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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는 '킹크랩 시연'…온라인 정보보고도 한몫

  • 등록: 2021.07.21 21:04

  • 수정: 2021.07.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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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많은 쟁점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직접 지켜봤는가, 였습니다. 김 지사는 줄곧 부인해 왔지만 1심,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여권에 유리하게 댓글을 조작하게 시켰다는겁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에는 갔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2019년 9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 9일 저녁 8시 쯤 킹크랩 개발자 우 모씨가 여러개 아이디로 기사 댓글에 '공감'을 누른 사실을 시연 참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이 1심과 2심의 변경 전 재판부와 변경 후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4개의 재판부에서 사실로 인정된 겁니다.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한 sns 비밀대화방도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특히 2016년 12월 28일에 보낸 보고에는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 정도입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댓글 작업을 한 기사 총 8만 건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허익범 / 특별검사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보낸 점과 드루킹의 요구로 그 일당을 공직에 추천한 점도 유죄의 주요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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