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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진실이 바뀔 순 없다"…2028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 등록: 2021.07.21 21:06

  • 수정: 2021.07.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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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도지사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남아 있는 임기가 길지 않다는 점에선 이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2년의 형기를 포함해 7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정치생명에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로, 친문 적자로, 민주당의 황태자로 불렸던 김경수 지사였지만 여론 조작이라는 오명과 함께 일단은 꿈을 접게 됐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 1시간 여 전, 예정됐던 연차를 취소하고 도청에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 경남도지사
"최선을 다했으니까 지켜봐야죠?"

시군 점검회의가 도지사로서의 마지막 일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 김 지사는 지지자들 사이에 서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김경수는 무죄다! 지사님 화이팅!"

대검찰청은 오늘 창원지검에 김 지사에 대한 '형 집행'을 촉탁했고,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지사는 선고된 징역 2년 중에서 지난 2019년 1심 선고 후 구속됐던 77일을 빼고 나머지 22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오는 2028년 5월까지는 어떤 공직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김 지사는 이로써 정치 인생에도 치명상을 입고 긴 정치적 동면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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