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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로톡, 대한변협 간부·기자 고소…"의뢰인척 연기해 방송"↔"사실무근"

등록 2021.07.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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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법률 플랫폼 업체인 로톡(Law Talk)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로톡이 변협 간부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로톡 측에 따르면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지난 20일 대한변협 간부인 A변호사와 법조 전문 매체 소속 B기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로톡 측은 A변호사와 B기자가 공모해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조작해 내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B기자는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정황의 기사에서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비법조인)의 법률상담 정황이 담긴 익명의 통화 녹음 내용을 실었다.

로톡 측은 이 익명의 제보자가 대한변협 간부인 A 변호사이며, 의뢰인을 가장해 유도심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로톡 측 관계자는 "기사에 나오는 변조된 음성의 감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했다"며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됐던 A변호사의 음성 파일 4개와 대조한 결과, 사실상 동일인에 가깝다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기사에 등장하는 제보자는 내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만일 로톡이 본사로 걸려오는 변호사들의 전화를 녹음해 음성 감정 과정에 활용했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B기자는 기사에 등장한 취재원이 A변호사가 맞느냐는 질문에 "취재원의 신분을 확인해드리긴 어렵다"며 "지인을 통해서 음성 녹음 파일을 제보 받았고, 확인 취재를 거쳐 기사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B기자는 다음달부터 대한변협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B기자는 "특보 자리는 기간제에 불과하다"며 "당시 로톡 관련 제보를 많이 받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작성한 기사였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대한변협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11월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해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소속 구성원에 대한 고소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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