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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 Talk] 대한변협은 왜 로톡을 거부하나…"위법" vs "新기술"

등록 2021.08.13 09:27 / 수정 2021.08.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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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 연합뉴스

■ "콩밥 좋아하시죠? 먹어, 먹으라고"

로톡 광고에서 배우 박성웅이 내뱉는 대사다.

'콩밥 식당(with 로톡)'을 차린 박성웅은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조언을 해준다.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손님에게는 "벌금으로 끝날 것 같냐?"며 콩밥을 가득 퍼주거나 폰지 사기에 휘말린 여성에겐 "그거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광고대로 로톡은 일반인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법률 전문 플랫폼의 이미지를 시장에서 쌓아올렸다. 보다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들의 약력을 살펴볼 수 있고, 다른 이용자들이 남긴 별점과 댓글을 보고 자신의 사건에 알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한발 더 다가갔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로톡의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로톡이 법률 전문 플랫폼을 자처한 뒤 '콩밥을 얼마나 먹일 수 있을지' 궁금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변호사들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거다.

김신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로톡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가 아닌 로톡을 찾아라'라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건 알선이고 결국 법조 브로커와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법률 소송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톡은 오히려 자신들이 불법 사건 브로커를 근절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누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법조 브로커를 많이들 찾았다고 한다. 실제로 2015년 서울변호사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 브로커를 통한 사건 수임은 전체 사건 중 30%에 달했다. 그런데 로톡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양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불법 브로커들이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단 주장이다.

로톡 관계자는 "로톡은 각 변호사의 경험과 평판 그리고 전문성 등 법률 시장에 꼭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불법 법조 브로커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언제부터 배달비를 내기 시작했나?"

지난 6일 만난 변협 관계자가 던진 질문이다. 언제부터였을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 가입하지 않으면 식당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을 때가 아닐까.

변호사 단체들은 법률 시장도 플랫폼에 잠식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점유율이 낮은 초창기엔 중계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순간 수익창출을 위해 서비스 가격을 올릴 거란 주장이다.

김신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엔 비용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자 수입은 줄고, 결국 플랫폼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서비스를 내세워 시장을 장악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번 달부터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인상한다고 발표한 것 처럼 말이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법률 산업의 특성상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발생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정재성 로톡 부대표는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로톡은 중계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며 "로톡의 수익 모델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처럼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들을 홍보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로톡 측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불필요한 광고 경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처럼 무작위 노출 시스템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광고는 광고주의 입찰가에 따라 광고 노출 빈도가 달라지지만, 로톡은 정해진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을 해당 광고 페이지에서 무작위로 노출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로톡이 광고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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