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법원 "7대 허위 스펙 전부 유죄"
"입시제도 공정성 훼손"등록: 2021.08.11 21:12
수정: 2021.08.11 21:15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항소심 재판부가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로써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화두를 던졌던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도 사실상 마무리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가족이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이 유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등 '7대 스펙'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게 돼 막대한 피해를 줬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훼손시켰지만, 피고인은 재판 내내 책임을 전가했다"며 정 교수를 꾸짖었습니다.
투자 관련 혐의 가운데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고, 코링크PE 관련 혐의는 1심 유죄 가운데 일부만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는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자산관리인을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설명을 듣던 정 교수는 눈을 질끈 감았고, 일부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다 저지당했습니다.
"이재용은 풀어주고! (삐-)"
김칠준 / 변호사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원심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후 페이스북에 "가족으로서 참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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