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조국 딸 의사면허 어떻게?…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여부' 논의

  • 등록: 2021.08.11 21:15

  • 수정: 2021.08.11 22:01

[앵커]
조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의 의사 면허 역시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려대와 부산대도 이제는 더 이상 판단을 미루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입학했던 2010학년도 고려대의 수시모집 요강입니다.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딸의 고려대 입학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항소심이 마지막입니다.

고려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도 지난 6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 서류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고려대 졸업 후 2015년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올해 1월에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지도 관심입니다. 고려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학사 학위가 취소되고, 이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도 차례로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부산대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