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1심 판단을 다시 한 번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세미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딸이 맞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 인턴 활동이 있었다고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는데, 이 주장들도 법원은 거짓말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 측이 기대를 가졌던 친구의 증언에 대해서도 법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이 위조하고 정경심 교수가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 관련 파일은 조 전 장관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발견됐고 확인서에 기재된 활동 기간과 내용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동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인지를 두고 펼쳐진 양측의 공방도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고교 동창이 조국 부부의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세미나를 위해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거짓인 이상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여부, 또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교수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조 전 장관이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면서 입시비리 관련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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