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언론 중재법 국회 상임위 강행 처리에 대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거의 모든 언론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한국의 언론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안의 최종 통과를 막겠다고 나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탈레반 점령군'에 비유하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2의 조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졌지만, '전직 공직자'는 여전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논란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퇴임 후엔 재임중 의혹에 대한 보도를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청와대는 "누가 특별히 수혜자라곤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재갈물리기법'이란 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제권력·정치권력을 다 뺐는데 무엇이 언론재갈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도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법'이라며 동조했지만, 정작 규제 대상에 유튜브가 제외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낙연 /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CBS 라디오)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민주당이 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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