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최순실 보도에는 "경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조국 보도를 거치면서 "가짜뉴스", "언론개혁"을 입에 올리더니 결국 국내외,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우려하는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 퇴출을 내세워 언론 중재법을 밀어붙였는데, 정작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유튜브는 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내로남불 '언론중재법'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내외 언론단체의 우려에 귀를 닫고,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을 야당몫으로 계산하는 꼼수까지 동원해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영길 (오늘)
"조금 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공정한 언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4년 전, 문재인 당시 후보는 "언론의 침묵은 국민의 신음"이라고 했고,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 언론엔 "경의를 표한다"고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란 걸 확실히 약속드리겠다."
여권의 태도가 달라진 건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보도,
추미애 / 당시 대표 (2018년 4월)
"김경수 의원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보도가 줄을 이으면서부터입니다.
이해찬 / 당시 대표 (2019년 9월)
"언론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지 의혹 제기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는 유튜브와 1인 미디어는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웅래 (지난 2월)
"가짜뉴스가 넘치는 그런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순실 보도에 경의를 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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