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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시의회 로비·윗선 추가 수사…김만배·남욱 조사 '불발'

등록 2021.11.05 21:16 / 수정 2021.11.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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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대장동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검찰도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남은 퍼즐 조각을 찾아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갑니다. 핵심은 역시 윗선의 개입 여부인데, 이건 그야말로 검찰이 의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권형석 기자가 검찰 수사 상황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구속된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에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 배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관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두 사람 구속 사유를 인정한 상황.

검찰은 다음 단계로 당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시의회 관련 로비 의혹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배임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최종결정권자인 성남시장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핵심인물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꼽힙니다.

성남도개공 설립에 일조하고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최근 이사한 뒤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최 전 의장 소재를 파악해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50억' 클럽 관련 인사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김 씨로부터 뇌물 50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우선 소환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한편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이후 처음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청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연기됐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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