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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뒷돈·사퇴 종용' 유한기 사망에 檢 당혹…"불행한 일"

  • 등록: 2021.12.10 21:04

  • 수정: 2021.12.10 21:07

[앵커]
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퇴 종용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윗선을 밝히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검찰이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한 혐의는 2억원대 뇌물 수수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이들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뇌물 수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퇴 종용' 의혹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사퇴 종용 과정에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황 전 사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유 전 본부장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숨진 것과 관련 "불행한 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 전 본부장 조사에 변호인도 참관했고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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