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숨진 유한기는 누구?…대장동 '윗선' 수사 어떻게 되나

  • 등록: 2021.12.10 21:09

  • 수정: 2021.12.10 21:12

[앵커]
과거의 경우를 보면 누가 한명 숨지면 사실상 수사가 끝난 경우가 많았지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찰 취재하는 주원진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유 전 본부장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네. 먼저 녹취부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한기 / 전 성남도기새발공사 개발본부장
“아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거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

녹취에서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시장님의 명'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인물이, 바로 유 전 본부장입니다. 당시 공사에서는 '유1(원)' '유2(투)'가 실세로 불렸는데요. ‘유1(원)’은 10월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고. ‘유2(투)’가 유한기 전 본부장입니다.

[앵커]
어쨋든 위치나 한 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 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간 건설업체 리모델링 전문가였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시설관리공단. 지금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때 평가위원장을 맡았고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관여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 도시개발 실무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책 결정권자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수사 상황과 전망을 좀 살펴보죠. 우선 유 전 본부장이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는 이대로 끝나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먼저 앞서 들었듯이.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에, 당시 사퇴 상황을 두고 대화한 녹음 파일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녹음은 형사소송법상 유 전 본부장이 숨졌더라도, 검찰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음이 이뤄진 것을 증명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 관련자인 황 전 사장의 진술이 있고, 당시 사직 처리 과정에서 결재된 공사 내부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앵커]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수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한 특수통 검사는 "비슷한 직권남용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수사는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검사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경우에는 녹음 같은 것은 없었지만, 결재된 문서 증거만으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으로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