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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아공 등 11개국 입국금지 해제…모든 입국자 격리 10→7일 단축

등록 2022.01.28 17:27 / 수정 2022.01.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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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금지조치가 해제된다.

모든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내달 4일부터 적용할 이같은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입국자 격리기간 7일은 현재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간과 같다.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은 오미크론 유행과 함께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11개 국가는 남아공과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다.

방대본은 "한국 포함 전 세계적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차단에 무게를 둔 방역 조치가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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