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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이재명 "층간소음 제로 공약"…실현 가능성은?

등록 2022.02.23 21:42 / 수정 2022.02.2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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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따져보니 순서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하나 하나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내놓은 '층간소음' 공약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층간 소음 허용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거지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1분간 발생한 평균소음이 낮엔 43db, 밤엔 38db이 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로 조사됐는데, 아이가 뛰는 소리는 40db입니다. 소음이 안 되는 거죠. 최근 5년간 접수된 민원 중 층간소음을 측정했을 때 기준을 넘긴 사례는 8.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현실에 맞게 "기준을 3~5db 낮추겠다"는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앵커]
법적 기준과 실생활의 괴리를 좁히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것만 낮추면 분쟁이 사라질까요?

[기자]
물론 아닙니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현장 소음측정 요청이 가능한데요. 기준치를 넘으면 각 지자체나 정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죠. 기준이 강화되면 그동안 기준에 못 미쳤던 사례들도 보상의 기회는 생길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나 돈을 들여 분쟁조정이나 소송까지 가는 게 대다수의 시민들에겐 큰 장벽이란 겁니다.

[앵커]
기준을 높이더라도 또다른 장벽이 있는거군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까?

[기자]
현재 민원부터 현장 관리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중재상담센터의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확충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 강화가 신속한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을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차상곤 /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신속하게 접근을 하고 관리도 하고 아랫집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 아파트마다 설치하라고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거든요. 예산을 중앙(정부)에만 두지 말고…."

또 이 후보는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출동하겠다"고 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일촉즉발의 신고 상황에서 전문가를 바로 대동하려면 인력풀도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간단치 않죠.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약"이라며 "향후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네요. 차라리 시공 기준을 더 높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이 후보는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공회사들이 나설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승범 /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
"건축 비용이 올라간 건 입주민들이 떠안으면서 현실적으로 층간 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쪽으로 사회 비용만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앵커]
이후보 공약대로 된다면 층간 소음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인원과 예산을 그만큼 확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는 해결해야 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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