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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2년생 한기호'에 '47년생 김진표'로…법사위 안건조정위 여야 수싸움 치열

등록 2022.04.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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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나이'를 이용한 꼼수 또는 전술 경쟁을 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에서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윤한홍 의원은 국방위로 사보임했다.

이같은 사보임이 이뤄지자마자 민주당에선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새로 합류시켰다.

이렇게 같은날 여야에서 법사위 명단을 교체한 건, 관례상 최연장자를 선임해온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노린 양당의 노림수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특정 안건이 회부되면 법률상 그 구성으로부터 90일 동안 활동이 가능한데, 야당이 법안 처리를 최대 90일 동안 미루는 방법으로 활용돼왔다.

여기서 안건조정위를 90일까지 끌고갈 수 있으려면 임시위원장 자리가 중요하다. 기존대로라면 안건조정위 임시위원장은 민주당 몫이었다. 57년생 박광온 위원장을 제외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61년생으로 최연장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해 최연장자 자리를 꿰찰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바로 47년생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며 계획은 금세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당시에도 활용됐었다. 당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문체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정회시키는 등 시간을 끌었던 바 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되고, 가결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하지만 법사위 내 무소속 양향자 의원 등 범여권 비교섭단체 몫이 있어 또다른 '연장자 꼼수'를 쓰더라도 최종 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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