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김오수, '검수완박 위헌소지' 국회서 성토…"국민 심각한 불편 호소"

등록 2022.04.19 14:25 / 수정 2022.04.19 17:0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이 입법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반대 이유 4가지를 설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 참석해,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외에는 어떤 형태의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직접 수사나 보완수사도 할 수 없고,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총장은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현행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의 문제 등 4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돼,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났다"고 말하며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들께서 원하는대로 부패범죄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냐"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사건을 전면 폐지하는 건 상처를 곪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4.19혁명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됐다"면서 "현행헌법 12조, 16조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했다.

개정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들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 송치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퐁식 무한이송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며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힘있는 피고인에 의해 누가 이익을 보겠냐"며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의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에 대해 김 총장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70년이라는 세월동안 부패, 공직자,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를 수사해온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며 "중요범죄 수사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이 현실화된다면 "시행 전에 개정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의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대 20일로 늘리고, 검사의 구속기간은 현행 20일에서 최대 10일로 줄이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입법방향"이라고 했다.

회의장에서 나와 취재진을 만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신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다"며 "발표하신 내용에 많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