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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시행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추진 논란…尹 "위헌소지 많다"

등록 2022.06.13 21:12 / 수정 2022.06.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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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경제 위기는 서민들의 삶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또 다시 그들만의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면서 국회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인지 홍연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내일 발의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까지 국회가 견제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즉각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건 좀 위헌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시행령 심사권을 부여한 헌법 107조 2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민주당은 세월호 사건 재조사를 위해 시행령을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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