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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완박"↔"입법완박"…민주당, 尹 행정권한 축소 노려

등록 2022.06.13 21:14 / 수정 2022.06.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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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땐 침묵하더니…


[앵커]
'정부 시행령' 이란건 국회가 만든 법에 다 담지 못한 일종의 실행 지침을 뜻합니다. 당연히 법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고, 법의 취지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조금 전 설명해 드린 '국회법 개정안' 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는 가만 있다가, 왜 지금와서 이런 법안을 내는지 국민의 힘에서 "정부완박, 입법독재"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법률안이라는 뼈대를 만들면, 행정부가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살을 붙이는 게 시행령입니다.

헌법 75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죠.

이런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당은 '정부완박'이자 '입법독재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반면 법률안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은 "국회 패싱"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령을 고쳐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걸 대표적 사례로 꼽습니다.

과도한 시행령 제정은 '입법완박'이란 겁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권 여당일 때는 시행령 견제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와 일반고에 함께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위헌 결정이 난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일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 시점에 법 개정에 나선 걸까요.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부작용을 줄인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이걸 막으려 한다는 관측도 많습니다.

검찰청법 4조를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등 2개로 축소됐지만, 자세한 '중요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죠.

다만 법안을 마련한 조응천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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