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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공자법' 내용 보니…취업 가산점 특혜에 학비도 공짜

등록 2022.07.20 21:22 / 수정 2022.07.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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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우선공급도


[앵커]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예우하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건, 취업이나 학업에까지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젊은세대에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주택 청약 때도 특별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국민의 이해와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황정민 기자가 법안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리포트]
# 취업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민주유공자의 가족, 부상을 입은 유공자 본인은 취업 때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대기업까지 적용되는데, 최종점수가 아닌 서류, 필기, 면접 등 전형 단계마다 가산점을 모두 주는 방식입니다. 

# 교육
민주유공자 유족은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국인학교'에 입학해도 학비를 보조받습니다.

# 주거
주거 지원 혜택도 큽니다. 감정평가액까지 장기 저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의 경우 올해 금리가 1.4% 수준입니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 세대가 엄두도 못내는 민영주택의 이른바 '로또' 청약까지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기회와 상충되는 일부 혜택 때문에, 2년전 첫 발의 때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도 "과도한 지원에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은 '운동권의 특권층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란 비판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는 부상자나 유족들의 요양비·양육비·교통비 지원 등, 예우 차원에서 필요한 혜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단계에서 불공정하거나 과도하단 지적을 받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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