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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엔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등록 2022.12.04 17:31 / 수정 2022.12.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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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 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경찰 부대와 교통·형사·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를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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