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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의 사회동향] 저소득층 재산세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더 커

등록 2022.12.13 13:10 / 수정 2022.1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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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소득격차 22.7배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음으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의 감소율로 측정하는데 지니계수가 하락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 (+)로 표시하고 반대로 상승하면 (-)로 표시한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소득과 재산세 비중으로 보면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재산세 비중은 소득 비중의 6.15배로 재산세 부담 비율이 높았으나 소득 상위 10%인 10분위는 0.29배로 낮게 나타났다.

또 2020년 가구당 평균 소득을 보면 10분위 1억 5464만 원으로 1분위 681만 원의 22.7배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자산 보유액은 10분위 9억 8824만 원으로 1분위 1억 9018만 원의 5.1배로 나타나 자산보다 소득의 격차가 훨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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