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 전 회장은 국내로 들어오면 곧바로 체포돼 구금될 걸로 보입니다. 국적기를 탄다면 비행기안에서 바로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미 쌍방울 관련해 상당한 양의 수사 자료를 확보한 만큼 마무리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장 큰 관심은 이재명 대표 변 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권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전 회장은 4500억원대 배임과 100억원대 횡령, 허위 공시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즉시 체포돼 구치소나 관할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는 만큼, 영장에 적시된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후 검찰은 본격적으로 쌍방울 그룹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측근에게 "이 대표를 본적도, 변호사비를 내 준 적도 없다"고 항변해왔지만,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를 통해 돈세탁한 정황을 잡았고, 이 자금 일부가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으로 의심합니다.
대북 송금도 김 전 회장은 2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규모가 큰 640만달러가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 그룹이 대북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경기도 대북 사업을 지원한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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