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헌봉투법 또는 파업 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데, 이걸 노란봉투법이라고 미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불법 파업이 나라 경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다"며 "우리나라를 파업 천국으로 만드는 법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통과 된다면 위헌일 뿐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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