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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 전체회의서 '노란봉투법' 단독처리

  • 등록: 2023.02.21 14: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은 이에 따라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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