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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깊은 유감…논의 중단해야"

  • 등록: 2023.02.21 11:22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총은 21일 "야당이 이번에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하게 된다"며 "결국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산업현장에는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경우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 법 체계상 맞지 않고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만 주눈 특혜"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회가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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