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단독] 이재명, 정자동 호텔업자에 '숨겨진 계약' 특혜 제공

文 정부때 "불법" 제동
  • 등록: 2023.02.23 21:10

  • 수정: 2023.02.23 21:13

[앵커]
그러나 여러 방면의 검찰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인물이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내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정자동 호텔' 사업 수사도 그 중 하납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본 계약과는 별도의 특혜 조항이 추가된, 숨겨진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검찰의 수사 방향은 분명해 졌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준공돼 영업 시작을 앞둔 분당 정자동의 한 호텔. 2015년 11월 정진상 전 실장의 지인이 실질 운영자로 파악된 A업체가 시행사입니다.

성남시 소유 땅을 30년 동안 빌려 호텔을 세우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첫 계약 2년 뒤 '보충계약서'가 새로 작성돼 특혜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 계약서엔 호텔을 30년 동안 팔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보충계약에선 호텔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길 수 있게 했습니다.

A사는 이를 근거로 건물을 담보로 하는 '담보신탁'이 가능한지 성남시를 통해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안전부는 대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소유권이 바뀌는 건 사실상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30년 운영하기로 했던 계약을 반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이득을 보겠다는…."

A사 측은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담보신탁이 가능한지 알아본 것"이라며 "행안부 회신을 받고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