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고, 성범죄 여부는 재판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지나던 여성의 뒤에서 돌려차기를 합니다. 추가 폭행한 뒤 20대 여성을 어깨에 메고 사라집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벌인 30대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을 목적으로 10여분 동안 미행하고 잔혹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자의 큰 고통에도 A 씨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형이 최종 확정돼야 시행됩니다.
피해 여성은 형량이 낮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피해 여성
"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살)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A씨가 구치소 안에서 보복 위협을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목격자
"(피해자)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피해 여성측은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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