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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 "나는 왜 이리 많은 징역 받나"

  • 등록: 2023.06.13 14:06

  • 수정: 2023.06.13 14:22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상공개 명령이 최종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씨의 얼굴과 신상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오늘 가해자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일부를 SNS에 공개하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반성문에서 이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 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집행을 다 (복역)했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전과 18범이다.

또 다른 반성문에서는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의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이씨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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