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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생아 2236명 중 23명 조사했더니…3명 사망·1명 유기

  • 등록: 2023.06.22 15:01

  • 수정: 2023.06.22 15:02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 중 23명을 조사했더니,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통해 위기 아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를 점검하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3명 중 2명은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에서 유기된 채 발견됐고,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생후 76일 된 여아는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태어난 한 아동은 보호자가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해 조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 신고가 안 돼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 23명의 아동을 추려 조사를 벌였다.

학령기 아동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원시 사례) 등이다. 감사원은 각 지자체와 함께 친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조사 대상 23명 중 나머지 19명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도 계속 확인 중이다.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2021년생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에 파악된 2천여 명을 복지부 '위기 아동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전수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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