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해병대원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았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최용선 공보과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역 수색 시 안전 매뉴얼이나 지침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현장조치 매뉴얼이 있다"며 "내용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 간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관련 지시사항이 오늘도 아침에 내려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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