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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부실공사 방지법…방치된 이유는?

  • 등록: 2023.08.02 21:11

  • 수정: 2023.08.02 21:14

[앵커]
이번에도 역시 재발 방지 대책이란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빠짐없이 보도는 해 드립니다만 나중에 보면 면피용 부실 대책에 맞장구 친 것 같은 씁쓸함을 자주 느낍니다. 이번에는 정말 뭐가 좀 달라질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큰 사고가 날 때마다 후속 대책이나 법안 발의가 빠진 적은 없지요?

[기자]
네, 지난해 1월이었죠.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현장에서 노동자 6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도 비용 떠넘기기, 책임 불감증 같은 건설업계 고질적인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이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건설산업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그 전에 발의됐던 법안까지 합치면 부실공사 방지법은 최소 13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통과된 게 없고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 담긴 법안들입니까?

[기자]
부실 시공을 한 건설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절반 이상입니다. 또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같은 오류를 잡아내는 효과를 담은 법안도 있고요.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감리업체를 감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습니다.

[앵커]
하나 같이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내용들이군요?

[기자]
네, 특히 2020년 9월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설계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사는 물론 발주자와 감리 등 모든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3년 째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이 법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에서 발주처인 LH의 책임도 물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안홍섭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법령에서) 발주자가 다 빠져 있어요. 그 자리엔 뭐가 들어갔냐 감리나 설계나 이런 하수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엉망이 된 겁니다.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갑질하는 방식으로 나와서 최저가 낙찰제로 하니까 부실공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 중요한 법안들이 왜 하나도 처리가 안 된 겁니까?

[기자]
사고가 나고 여론이 들끓으면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을 내놨다가, 막상 논의에 들어가면 다른 법과 처벌이 중복된다, 건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업계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면 흐지부지되고 마는 겁니다.

박홍근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미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나 직능 단체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대대적인 쇄신이 아니면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일개 법안 하나 바꿔서는 쉽지가 않아요."

[앵커]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고가 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아직도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2021년 9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시공사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마저도 집행정지 상탭니다.

[앵커]
국회가 제 할 일만 해도 조금씩은 나아질텐데 아쉽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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