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과 교사를 공격한 피의자는 모두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때 치료를 했다면 이런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정부가 그래서 도입하려는 게, 이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입니다. 하지만 시행까진 넘어야 할 암초가 많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지난해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역시 8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지만 최근 3년동안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최원종 / 서현역 흉기 난동범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범행을 저지르자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한다는 건데, 4년 전 조현병을 앓던 중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잃게 한 안인득 사건 때도 논의됐습니다.
안인득 / 정신질환 방화·흉기난동범
"저도 불이익을, 10년 동안 계속 불이익이 뒤따라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에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지금도 법에 따라 보호자나 지자체, 경찰이 전문가 진단을 받으면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데 법원에까지 권한을 주는 건 지나치단 지적도 나옵니다.
병상 부족도 문제로 꼽힙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2021년 약 5만명으로 3년 새 15만 명 느는 등 증가세이지만, 정신병원 병상 수는 최근 6년 간 1만 개이상 줄어 올해 5만3000개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