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이 조 정 장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PC 하드디스크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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