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등록: 2023.09.18 14:58
수정: 2023.09.18 15:18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법조팀 이재중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리포트]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오늘 대법원의 선고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입학 원서에 첨부해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행위가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고, 2심 또한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내내 핵심 증거인 조 전 장관 자택에서 나온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두고 검찰과 다퉜습니다.
해당 PC는 정경심씨의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임의로 검찰에 제출했는데, 최 의원은 PC의 실 사용자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압수수색과 자료 추출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봐야 하고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씨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최 의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정치 검찰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에 대한 쟁점이 있다"며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아쉽다" 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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