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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속기로' 이재명 26일 영장심사…檢, 증거기록 700쪽 준비

등록 2023.09.22 21:15 / 수정 2023.09.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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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시선은 국회에서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화요일인 26일 결정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또 한번 요동칠 수 밖에 없고 검찰 역시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언론 보도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표 / 국회의장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국회에서 체포동의서를 넘겨받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26일, 다음주 화요일로 잡았습니다.

구속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강래구 전 수자원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1차 구속영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이 재청구된 유아인씨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은 상상도 안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수백페이지의 PPT 설명자료를 준비중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증거기록만 7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이 변수입니다.

이 대표는 측근들에게는 26일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는 있는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추석 연휴 이후로 심사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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