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 당론으로 부결을 밀어 붙였습니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이어 해병대 채상병 사건 특검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폭주가 시작되면서 가을 국회 긴장감이 최고조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가겠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주 / 국회부의장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75명.
찬성이 118명에 머물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요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민주당은 '당론 부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때인 198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된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신속처리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에서 몰표가 나왔습니다.
김영주 / 국회부의장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병원에 있던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등원해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지 18일 만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18일 만에 나오셨는데 참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
이에 따라 특검법은 최장 240일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법 제정안과 실손보험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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