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를 해왔던 전작 직원들은,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수사 경험이 사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왜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태형 기자가 대공수사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창원 간첩단'사건으로 재판중인 A씨는 2016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습니다.
처음엔 부정확한 해외 첩보 수준이었지만, 7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공작금과 지령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 역시 내사만 3년 넘게 걸렸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진행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십년간 누적된 수사 기법과 해외 정보망이 사장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윤덕
"국가의 안보 기제를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군사적인 침략을 안 하더라도 성공한 거죠. 공작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쾌재죠."
또 수사권이 없어지는 국정원의 합법적 통신 감청이 차단되면서 정보수집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석규
"모든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감청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져버리면 감청 영장 청구를 못합니다"
다만 국정원도 무리한 간첩 수사나 증거조작으로 논란도 빚은 만큼, 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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