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최민식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군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같이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가 무마 의혹인데요, 이번에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요?
[기자]
앞서 보셨지만 A하사가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썼는데, 이후 군 간부가 수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1차 진술은 피해를 당한 직후 기억의 정확성이 가장 높을 때 작성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1차 진술을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봅니다. 군 간부는 A하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호 접촉을 예로 들며 '너 또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진술서를 다시 쓰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군 부대 간부가 진술 내용에 개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사 얘기 들어보시죠.
허인석 / 변호사
"매우 부적절한 왜냐하면 이 사건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유도하는 취지의 진술 유도 주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군 가혹행위인데, 경찰이 수사를 하네요. 보통 군 헌병대가 수사하지 않나요?
[기자]
군부대가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군내 성범죄 등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경찰이 폐쇄적인 군 조직을 수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소환일정을 잡는 것부터가 어렵고요. 또 다른 일반 사건까지 처리해야 하는 만큼, 수사 속도가 더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도 수사가 길어지면서, 목격자들이 진술을 일부 바꾸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군 성추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맡긴 건데,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거군요. 군대에 자식보낸 부모님들 걱정없게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