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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국회의원 특권 얼마나 되길래

등록 2024.01.15 21:13 / 수정 2024.01.1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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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체포 특권 말고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인데요. 정말 많이 받는 건지, 매번 반납한다는 약속은 왜 안 지켜지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국회의원 세비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습니까?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받아간 수당을 보면, 우선 다달이 766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경비로 400만 원 가량을 또 받는데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입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인데 이 두 항목을 별도로 두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게다가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로 연간 1500만 원 정도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봉이 1억5000만 원, 월평균 1285만 원입니다.

[앵커]
직접 받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거고, 그 밖에도 받는 게 많잖아요?

[기자]
네, 수당 외 지원 내역을 보면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 지급 되고 KTX와 항공료도 전액 지원 받습니다. 물론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쓸 수 있습니다. 의원 홍보를 위해 자료를 발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의원실마다 1년에 1억100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여기에 연간 5억 원이 넘는 보좌진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 급여는 GDP의 2배 수준이지만 한국은 4배에 가까워 일본보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스스로 세비를 결정하는 구조가 문젭니다.

서휘원 /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국회사무처가 제안해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저절로 인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관보에 공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받은 만큼 일을 한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일을 안 해도 받잖아요?

[기자]
김남국 의원처럼 잠적을 해도, 이재명 대표처럼 재판을 받고 있어도 꼬박꼬박 받습니다. 심지어 구속돼도 받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8월 구속됐지만 매달 세비를 챙겼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정정순 정찬민 전 의원도 구속 상태로 받아갔습니다. 지자체장이나 공무원과 달리, 구속됐을 경우 삭감 규정이 없어섭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질까요?

[기자]
반납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일 안 하면 국회의원 수당을 줄이겠다는 법안이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승 /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치적인 선언을 통해서 청렴 의무를 강조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고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곤란하 다…."

[앵커]
매번 말 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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