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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조국 신당' 안 되고 '祖國'은 가능…이유는?

등록 2024.02.27 21:46 / 수정 2024.02.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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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만드는 당 이름에 '조국'을 넣겠다고 한 게 논란입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조국'(曺國) 장관 이름을 넣는 식은 안된다고 했다는데, 그럼 뭐가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조국 신당'은 당명으로 못쓰는 겁니까?

[기자]
현역 정치인의 이름은 당명에 쓸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결정입니다. 대신 사람 이름인 아닌 우리나라를 뜻하는 명사, '조국'(祖國)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물이 부각되는 이름인 '조국 신당'은 사용할 수 없지만 조국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과 같이 우리나라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 이름은 가능합니다.

[앵커]
당명에 이름쓰면 안된다는 건 '안철수 신당' 논란 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기자]
네, 5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란 당명 역시 퇴짜를 맞았는데요. 선관위는 '조국 신당'을 불허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헌법 제8조와 116조를 근거로 밝혔습니다. 당명에 이름을 쓰는 게 비민주적이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고 봤습니다. 유권자가 투표시 정당이름 속 정치인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앵커]
그럼 사람 이름이 당명이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의 당명 변천사 입니다.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 성향 의원들이 '친박연대'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어 사회 통념에 바람직하진 않지만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정확히는 관련 법이 없는건데요, 현재 정당 명칭에 관한 법 조항은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가 유일합니다.

[앵커]
비슷한 정당 이름을 금지하는 법만 있다는 건데, 그런것치고는 역대 비슷한 정당 이름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여러차례 논란이 됐습니다. 새로 신청하는 정당 이름은 기존 정당과 뚜렷이 구별돼야 하는데, 이 뚜렷함의 기준은 선관위가 정합니다. 2020년 선관위는 '국민당'이란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2017년, '국민의당'이 존재할때는 '국민새정당' 당명은 허락했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사람 이름으로 당명을 짓거나 유사명칭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찾아봤는데요. 정당명에 사람 이름을 넣거나, 당명을 수차례 바꾸며 유사명칭 논란이 일어난 경우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특성이 인물 중심의 정치라는데 있습니다.

윤광일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당이 이념이나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후진적인 행태이긴 하지만 또 정치 현실상 그게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니깐."

[앵커]
우리나라가 유독 선거때만 되면 당 이름을 바꾸느니 마느니 시끄러운데,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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