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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의,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 요청…정부 "강제노동 적용 제외 대상"

등록 2024.03.14 14:13 / 수정 2024.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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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지난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가운을 벗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정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14일 정부가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29호를 위배했다고 보고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전협이 언급한 ILO 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한국은 2021년 4월 비준했다.

대전협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이고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ILO 29호 2항에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ILO 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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