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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즉시 항고"

등록 2024.05.13 14:22 / 수정 2024.05.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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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중 의료계가 일부만 부각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정부가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료의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증원 숫자 2000명을 도출한 근거로 의대 증원 회의 자료, 녹취록,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 조사 자료 및 의학교육점검반 점검 활동 보고서, 배정 관련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참고한 3개 보고서 모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돼 이번 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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