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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자료 부실"↔"위원 23명 중 19명 찬성"

등록 2024.05.13 14:27 / 수정 2024.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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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 49건은 대부분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 언론 기사, 공개된 보고서, 정부 브리핑 내용과 시민·소비자단체의 성명 등이 주를 이룬다.
보정심과 정부-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 발표 자료, 대통령의 관련 발언, 증원 확정 뒤 열린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 등도 포함됐다.
의대 증원 추진을 놓고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와 충분히 논의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연구 자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단체와 협의가 없었고 ‘2000명 증원’ 규모 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 중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의 해석이 특히 엇갈리는 것은 보정심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정부가 지난 2월 6일 개최한 보정심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이 논의돼 결정됐다.
당시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위원 가운데 23명이 참석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중 19명이 찬성, 4명이 의대증원에 반대했다.
의료계는 2000명이 언급된 문서는 이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16-17일 예상되는 법원의 항고심 결정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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