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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1심만 4년?…국회의원 재판 지연 이유는

등록 2024.05.21 21:40 / 수정 2024.05.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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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드린 사건의 황운하 의원은 1심 선고를 받기까지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재판은 4년 임기 내에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치인들 재판은 대체 왜 이리 지연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21대 국회에서도 수년째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기자]
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26명 정도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1호 사례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1심만 4년 4개월째 진행중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2심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년 7개월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단식 등을 이유로 재판에 두 달간 불출석해 절차가 상당부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사건을 심리하던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연말 1심 선고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은 증인만 400명에 달해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하던데요. 증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성남시 공문서에 부동의하면서 관련된 공무원 등 관계자를 모두 법정에 세워야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지연 전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법 교수
"문서 보내고 주고받은 그 자체를 보통 동의를 하거든요. 그거를 부동의 해버리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증인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재판은 길어질 수 밖에 없는거죠."

[앵커]
국회의원들 재판만 유독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재판도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가요?

[기자]
형사재판 1심은 평균 185일이 걸립니다.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들 사건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은 1601일째 진행중이고, 황운하 의원은 1400일만에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국회의원 26명의 평균 1심 재판 기간은 올 1월 기준 887일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일반 형사재판 기간의 4.5배에 달하는 겁니다.

[앵커]
결국엔 4년 임기를 채우기 위한 재판 지연 꼼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기자]
최강욱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은 모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워낙 오래걸리다보니 4년 임기를 거의 채웠거나 채울 예정입니다. 일주일 뒤 시작될 22대 국회의 당선자 21명은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정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룰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재판부도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나 또 개인으로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앵커]
일반인이 재판 연기 요청하고, 불출석하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법 앞엔 모두가 평등해야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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