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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소주 10잔 이내"↔"훨씬 더 마셔"

등록 2024.05.22 21:19 / 수정 2024.05.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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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모레,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술을 안 마셨다던 김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자 음주를 인정하고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김 씨가 마신 술 양을 크게 줄여 진술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호중 씨가 운전한 외제 SUV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김 씨는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씨는 "마신 술은 소주 10잔 이내였고, 핸드폰을 조작하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남관 / 김호중 씨 변호인
"음주 운전을 포함해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술의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마신 술이 소주 10잔보다 훨씬 더 많다"며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킨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김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모레 김호중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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