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제2차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과거 2018년,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의료계 반발로 실패했다.
대교협은 승인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되고, 각 대학은 오는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심의·확정된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오는 30일 발표한다.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 데다가,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곳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