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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줘야"…崔 "편파 판결 상고할것"

등록 2024.05.30 21:02 / 수정 2024.05.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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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이혼소송에서 기록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0억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역대 최고 재산분할액입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전통적인 혼인제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 최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노 관장에게 줘야합니다. 개인의 소송이지만,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 서열 2위인 SK가 최근 AI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심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국내 이혼소송 역대 최고액입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주식에 노 관장도 기여분이 있다"며 "공동재산 4조 115억원 중 노 관장 몫이 35%"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은 20배 넘게 올랐습니다.

고 최종현 SK 회장의 아들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기정 변호사 (노소영 관장 측)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최 회장)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인데 그 부분이 증거가 없고."

최 회장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의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아무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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