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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최 회장, 일부일처제 존중 안해"

등록 2024.05.30 21:05 / 수정 2024.05.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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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미국 유학 중 만나 1988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대통령의 딸과 재벌가 장남의 결합이라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9년 전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세기의 이혼'이 됐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후 노소영 관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기정 변호사 / 노소영 관장 측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988년 두 사람은 세기의 결혼을 했고, 세 자녀를 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는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한 여성과 딸을 낳았다"고 고백하면서 파경이 시작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냈고,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 중임에도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까지 중단했다"면서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티 재단 이사장에게는 219억 이상을 지출하는 등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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