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野,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바꾼다…'이재명 맞춤' 개정?

등록 2024.05.30 21:17 / 수정 2024.05.30 21:1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밖으로는 대여공세에 집중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을 높이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선 1년 전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당헌당규를 바꾸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건지, 장세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현행 당헌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리 예외 규정을 만드는 부분이다."

이 대표가 연임할 경우 2027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선 2026년 3월 물러나야하지만, 당헌이 바뀌면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선 출마 걸림돌을 걷어낸 이재명 대표 연임용 개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단위 선거가 맞물릴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혼선을 막고, 대통령 궐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따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만들기"라며, "의원들의 발언권이 약화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가 기소와 동시에 정지되도록 한 조항과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규정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