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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이재명, '공소장 변경' 충돌…"혐의 구체화"↔"관련없는 내용"

등록 2024.06.14 21:13 / 수정 2024.06.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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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검찰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인지 가리는 재판인데,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넣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이 대표 측은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반대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에 따라 이 대표 혐의를 더 구체화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땐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나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재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와 낚시를 즐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온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을 공소장에 전부 넣었다"며 "관련 없는 내용은 빼야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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